청년도약계좌는 뭘까?
은행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보태
5년뒤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
-만19세-34세
(병역이행시 그 기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줍니다. 최대 6년!)
-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
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경우로 한정.)
단!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
-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준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
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)
-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
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(이자소득+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) 제외
(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)
청년도약계좌 신청시 금리살펴보기
최초 3년은 고정금리 -> 이후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적용.
기본금리+우대금 (금융기관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름)
=모든 은행 최대 6%로 동일적용.
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본 뒤에 본인이 맞는곳에 가입하면 됩니다.
은행 우대금리조건 보러가기
신한은행 | 국민은행 | 우리은행 |
하나은행 | 농협은행 | 기업은행 |
참고)
모든 은행 최대6%동일하나 기본금리가 다름
기본금리 4.5% : 신한/국민/우리/하나/농협/기업은행
기본금리 4% : 대구/부산/경남은행
기본금리3.8% : 광주/전북은행
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제한
복지,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 = 동시 가입가능
청년희망적금 =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가능
청년내일저축계좌 = 동시가입가능
청년내일채움공제 = 동시가입가능
-2024년 퇴사했거나, 할 예정자 => 2023년에 돈을 벌었다면 소득증빙가능하므로 가입가능.
청년도약계좌는 직전 연도 소득을 보기때문에 올해 퇴사는 문제없음.
-2023년에 퇴사하였다면?
1분기 또는 상반기 소득이 증빙 될 경우 가능!
- 무직자?
작년에도 돈을 벌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
올해 무직자이지만 작년에 돈을 벌어 세금을 냈다면 가능
즉!
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하면 -> 신청가능 (아르바이트, 일용직, 대학생, 대학원생 등)
직업군인 -> 나이와 소득 조건 충족시 공무원에 해당되어 가능
일반병사입대->가입불가 ( 단, 입대전 청년도약계좌 기본조건 충족시 가입가능)
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부 기여금
개인소득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.
최소 매월 2,1000원~ 최대 2,4000원
청년도약계좌 신청시 유의사항
-1년주기 유지심사 진행( 개인소득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)
개인소득이 변동 될 경우 -> 정부기여금 규모 및 지급여부 조정
-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통틀어 1명 1계좌만 개설가능
(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한 조건의 부부는 각각 가입가능)